CANCELLATION & REFUND
취소·환불 규정
시행일: 2026년 8월 11일
주차권은 실물 배송이 없는 이용권이므로 반품 절차가 없습니다. 이용 개시 여부와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.
환불 기준
| 구분 | 시점 | 환불 금액 |
|---|---|---|
| 이용 개시 전 |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| 결제금액 전액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입니다.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. |
| 이용 개시 전 | 결제일로부터 7일 초과, 유효기간 이내 | 결제금액 전액 주차권 번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 안에는 언제든 전액 환불합니다. |
| 이용 개시 후 | 잔여일수가 남은 경우 | 결제금액 − (사용일수 × 10,000원) 사용일수는 1일권 정가 기준으로 정산하며, 정산 결과가 0원 이하면 환불 금액이 없습니다. |
| 유효기간 경과 | 결제일로부터 30일 초과 | 환불 불가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전액 환불합니다. |
| 회사 귀책 | 주차장 폐쇄·공사 등 회사 사정으로 이용 불가 | 미사용 잔여일수 전액 회사가 이용 불가 사실을 확인한 즉시 별도 신청 없이 환불 절차를 시작합니다. |
사용일수 정산 방법
이용을 개시한 주차권은 실제 사용한 일수를 1일권 정가 10,000원 기준으로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환불합니다. 사용일수는 최초 입차일부터 환불 신청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며, 하루라도 사용한 날은 1일로 봅니다.
예를 들어 주차권 7일권(56,000원)을 3일 사용한 뒤 환불을 신청하면 56,000원 − (3일 × 10,000원) = 26,000원을 환불합니다.
환불 절차
- 01환불 신청
고객센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주문자 이름, 휴대전화번호, 주차권 번호를 알려주세요.
- 02이용 내역 확인
주차권의 이용 개시 여부와 사용일수를 확인하고 환불 금액을 안내합니다.
- 03결제 취소
안내한 금액으로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을 취소합니다.
결제수단별 처리 기간
신용·체크카드는 회사가 승인을 취소한 뒤 카드사 사정에 따라 3~5영업일 안에 반영됩니다. 계좌이체와 가상계좌는 환불 계좌를 확인한 뒤 3영업일 이내에 입금하며, 휴대폰 결제는 결제한 달 안에는 승인 취소로, 다음 달 이후에는 환불 계좌 입금으로 처리합니다.
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주문이 환불되면 회사가 발행 취소를 함께 처리합니다.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